김미애 의원 한국윤리대상 생명윤리 지킴이상 수상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시상식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한국윤리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생명윤리 지킴이상) 등 9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김미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특히 대표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아이의 생명권과 알권리,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할 목적으로 작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김미애 의원은 △태어난 아동 등록 권리를 보장한 출생통보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 기준에 따라 입양 절차‧요건 등을 규율하고 헤이그협약 비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국회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그중에서도 울음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