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엽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 좀처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오직 부녀로 되어 있어 여성이 아닌 사람은 추행의 피해를 입어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다. 어렵사리 신고를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객체가 부녀가 아닌 사람이 되면서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를 넓혀 왔다.
추행에 대한 판단 범위도 함께 늘어났다. 예전에는 신체가 직접 접촉한 경우에, 그것도 성기나 엉덩이, 가슴처럼 성적으로 다소 민감한 부위에 접촉한 경우에나 강제추행이 인정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깨나 팔뚝처럼 외부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부위에 접촉하거나 실제로 신체 접촉이 생기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의 성립이 인정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물론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표면적인 요소만으로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YK 이승엽 변호사는 “일부 가해자들은 성적 만족이나 자극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친근감의 표현, 애정 표시였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폭행과 협박을 이용해 저질렀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요건을 잘 이해해야 사건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