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기사입력:2024-05-21 09:16:4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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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유공자(주위적청구)는 아니라도 보훈보상대상자(예비적청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망인의 이 사건 상이(패혈전색전증)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부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고 판단했다.

망인은 2005. 9. 5. 육군에 입대해 부사관으로 임관, 사단 정보통신대대 주파수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7.’폐혈전색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앞서 망인으로 2015. 5. 23경부터 5 .26.경까지 지인들과의 사적인 캠핑서 핫팩을 사용하다가 우측 종아리에 화상을 입은 후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6. 16.부터 이틀간 동원훈련에 참가했고 2015. 6. 19. 사단의무대 및 병원을 방문해 소독 증 진료를 받았고 2015. 6. 23. 명지병원에서 화상부위 피판성형술(조직을 한 군데에서 분리하여 그 조직으로 다른 부위를 덮는 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2015. 7. 7. 오전 1시 9분경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종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종전처분에 불복해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2017. 10.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는 2020. 9.경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위원회는 2022. 3. 21. ‘망인은 종아리 부위 화상으로 사단의무대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원훈련 및 주파수관리관 업무로 인하여 화상치료 및 치료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했다.

원고는 2022. 4.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2. 12. 21. 워노에 대하여, 위원회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망인은 동원훈련 및 주파수관리관 업무로 인하여 화상치료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거나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폐혈전색전증은 정맥 내 혈액의 응고로 혈전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혈전이 심장 내 순환을 거쳐서 폐동맥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그 원인은 주로 정맥 내 혈액의 정체로 인해서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흔히 혈액응고가 생길 수 있는데, 수술 후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혹은 장시간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 그 외에 심부정맥질환 등이 있는 경우 잘 생길 수 있다.

종전 소송진료 기록 감정의도 망인의 경우에 수술 후 하지 운동 혹은 활동을 제한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여 이러한 사건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 성형외과 자문의는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혈액 과응고상태는 수술, 움직임 제한 등으로부터도 기인하는데, 망인의 업무상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도 혈액이 과응고상태가 되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군복무와의 인과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종전 소송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더라도, ’망인의 직무상 근무형태‘와 ’망인의 침대에 누워있는 등의 휴식 및 생활형태‘의 두 가지 요인이 어우러져 이 사건 상이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 망인의 침대에 누워있는 등의 휴식 및 생활형태‘가 이 사건 상이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등 참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504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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