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후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을 대출해 주고 1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받는 등 피해자 92명을 상대로 평균 연 2,234%(최고 연 167,900%, 법정 이자율 20%의 8,395배)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70만원 대부, 7일 후 1백만 원 상환(최고이자: 50만 원 대부, 하루 후 280만 원 상환).
피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이자를 기간 내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찰은 이들을 구속·송치하는 한편,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고, 관계기관에는 불법대출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엄정운 부산사상경찰서장은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 및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