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준법지원센터.(제공=창원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월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사회봉사 개시교육 등을 통해 사회봉사 준수사항을 교육받고, 여러 차례 사회봉사 집행장소를 지정받아 사회봉사를 성실히 이행토록 지시받았음에도, 배치된 장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무단불참을 반복해 그 집행에서 탈락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회봉사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