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에게는 2012년 6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 15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2015년 1월 9,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06,720,19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69매를 발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률적 쟁점은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적용 가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 집행을 종료한 같은해 12월 15일.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5년을 경과함으로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그 실효된 전과를 근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