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이로 인한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손잡이도 없는 흉기로 범행했다면 장갑을 꼈더라도 손을 다쳤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도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 마비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해 사건 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기소했으며,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방범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 외에 제삼자의 출입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