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퇴원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소년을 조기에 퇴원시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다.
소년 대상자는 임시퇴원으로 보호관찰 6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 1개월 이후부터 가출했고 이 기간 중 훔친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도주생활을 이어갔다.
안병경 부산보호관찰소장은 “대부분의 소년 대상자들은 준수사항을 잘지키며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부 소년 대상자들 중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비행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