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인·피신청인들이 위원회에 참석한 모습.(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관리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건축 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다.
지난 21일, 개최된 부산·경상권 건축분쟁조정회의에는 부산 금정구에서 진행된 공공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인근 건축물 피해 및 소음·진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분쟁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분쟁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