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아들 살인 친모 징역 3년

기사입력:2024-05-23 07:14:33
(사진제공=울산지법)

(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30년간 정성껏 보살펴온 장애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30대)의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23. 11. 23. 새벽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1. 23. 오전 9시 5분경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스카프를 사용해 그 자리에서 경구압박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어려워지거나 잦은 구토 증세로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도 점차 나이를 들면서 척추협착증 소견을 받는 등 건강이 악회되었고 허리통증으로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다.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 피해자가 다시 구토하고 병원에 입원애햐할 상황이 되자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화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시도했으나 남편에게 발각되어 실패했다. 가족들은 그간 피고인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에서 뛰러내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난간을 꼭 붙잡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64.73 ▼19.53
코스닥 841.52 ▼11.15
코스피200 378.39 ▼2.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42,000 ▲19,000
비트코인캐시 499,500 ▲100
비트코인골드 35,300 ▼10
이더리움 4,68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1,560 0
리플 671 ▼2
이오스 777 ▼4
퀀텀 3,457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501,000 ▲150,000
이더리움 4,68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1,540 ▼10
메탈 1,979 ▼17
리스크 1,389 ▼22
리플 671 ▼2
에이다 526 ▼2
스팀 26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6,454,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499,900 ▲1,500
비트코인골드 33,730 0
이더리움 4,68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1,540 ▼10
리플 671 ▼2
퀀텀 3,440 ▼33
이오타 23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