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피해자(30대)의 친모이다. 피해자는 선천성 심장병,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소화 기능도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주 토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30년간 주된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돌보아 왔는데, 2022. 9.경부터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간병이 어려워지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2023. 11. 23. 새벽경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보는 외에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직업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른 가족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극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어려워지거나 잦은 구토 증세로 1년 중 100일 이상을 입원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갔다. 피고인도 점차 나이를 들면서 척추협착증 소견을 받는 등 건강이 악회되었고 허리통증으로 하던 일도 그만두어야 했다.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무렵 피해자가 다시 구토하고 병원에 입원애햐할 상황이 되자 큰 절망감을 느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화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시도했으나 남편에게 발각되어 실패했다. 가족들은 그간 피고인의 노고와 고통을 이해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에서 뛰러내리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베란다 난간을 꼭 붙잡아 실패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강한 생존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