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에 의해 등기업무 외에 민사소장 등 서류 작성이나 대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런 법적 근거로 전국 법원 앞의 법무사들이 민사신청이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변호사는 법무사의 명도소송 업무가 변호사 고유의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명도용역에는 변론업무가 포함되는데, 법무사의 경우 소송대리권이 없어 형사처벌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법무사 업계는 이주가 시작돼 명도가 늦어진 주된 요인은 점유자 누락이나 착오, 손실보상의 절차상 하자나 미실행을 꼽는다. 명도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이런 지연 사유들을 사전에 걸러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재개발구역의 경우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주를 시작해 조합원들에게 별도의 이주촉진비까지 지급했음에도 올해 4월말에서야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면서 명도업무를 진행한 변호사가 지연사유를 조합으로 떠넘기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게 공론화됐다.
이로 인해 일선 조합들은 명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과 가처분 등을 맡기고, 변호사에게는 소송대리 변론업무를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변호사도 재판 전 단계에서 법무사가 주로 소장과 가처분신청의 업무에 국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 소장이나 가처분신청시 그때마다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법무사보수표에 의해 비용을 확정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의 포괄위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사는 “명도업무의 소장이나 가처분, 집행 등은 법무사법에 정해진 법적 근거가 있다”며 “명도용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조합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대리 변론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도용역 자체를 모두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수용재결업무를 두고 조합을 겁박했던 형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