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방법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와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제 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 하기 보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배부방법에 있어 제한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예비후보자공약집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취지 및 예비후보공약집이 기부행위 객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23 1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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