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24 15:35:56
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하는 만큼 따라서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드라마 제작업체)는 자신이 기획하려는 드라마의 극본 집필을 피고(작가)에게 의뢰하는 내용의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집필료 등을 일부 지급했고, 피고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여 원고에게 송부했다.

여기에 계약종료 시점까지 캐스팅이나 편성을 확정받지 못하자 피고는 위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원고는 위 극본의 이용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극본이용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위 계약은 드라마에 대한 국내외 판권과 배급권만 원고의 권리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극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려면 피고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가 방영되면 피고에게 저작물사용료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본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 있고,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법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법원은 극본이 기성고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작가가 집필한 극본을 기초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2.05 ▲17.66
코스닥 842.12 ▲0.13
코스피200 383.01 ▲3.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00,000 ▲533,000
비트코인캐시 535,000 ▲3,500
비트코인골드 36,130 ▲60
이더리움 4,78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3,430 ▲240
리플 671 ▲3
이오스 815 ▲3
퀀텀 3,634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95,000 ▲509,000
이더리움 4,789,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3,450 ▲200
메탈 1,832 ▼17
리스크 1,441 ▲10
리플 671 ▲2
에이다 556 ▲5
스팀 2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59,000 ▲509,000
비트코인캐시 534,000 ▲2,500
비트코인골드 35,650 0
이더리움 4,78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3,440 ▲210
리플 670 ▲2
퀀텀 3,609 0
이오타 2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