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24 15:40:40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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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부가 세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 대해서 "세전수익에서 乙 공제회가 투입한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업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사업약정에 따른 것인데도, 乙 공제회가 사업시행자금 집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정을 근거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조항의 효력을 일부 제한해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액은 일부만 세전이익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다.(한정 적극)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만큼 유효한 계약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해 가능한 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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