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쟁, 적절한 대처방법은

기사입력:2024-05-24 12:31:58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분쟁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많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인해 추후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꼭 보험사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의 협의로 인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협의된 과실비율에 승복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사끼리 임의로 비율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해당 비율을 따져볼 수 있도록 양측 보험사와 관련이 없는 과실비율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대인접수를 하게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빠른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빠른 합의를 하여 더 좋다고 할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 내 몸이 완쾌될 수 있도록 치료에 집중하고 합의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늦추면 원하는 금액에 합의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경과등을 살피며 올바른 합의시기를 잡는 것이 좋다.

한편, 통상 어느병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속설이 있는데, 사실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처리와 병원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접근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치료를 잘해줄 수 있는 병원에 가면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이길형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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