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횡령 사건의 대응방안

기사입력:2024-05-24 12:33:25
사진=정상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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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창업률이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찬 모임이나 상담에서도 창업과 회사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창업 초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무심코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 초기부터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회사를 설립한 개인과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다. 자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현실에서 출자 후에도 개인의 자금이 회사에 투입될 때가 있고, 이렇게 투입된 돈을 회수하는 의미로 회사 자금이 개인에게 지출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잘 관리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개인에게 지출한 금액이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급금이 쌓이던 중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 횡령 사건으로 발전한다.

본래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자금을 지출하였으나,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회계실무로는 회사의 주주나 임원에게 보수나 배당 외 돈이 지급될 경우 회계상 일단 가지급금으로 과목을 기재하고, 결산기에 주주ㆍ임원ㆍ종업원(이른바 주ㆍ임ㆍ종) 단기채권 등으로 변경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된 가지급금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이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가지급금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횡령 혐의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지출 용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 가지급금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1389 판결 등). 가지급금의 형식을 빌려 지출되었으나, 그 실질은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의 납부,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경우이다.
물론 과거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찾기 어려울 수 있겠으나, 대법원은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소한이라도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때에는 반드시 이자 및 변제기를 약정하고, 이사회 결의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지급해 온 것만으로는 이자의 약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무상 인정이자 납부 사정을 들며 무죄 변론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법원은 인정이자가 아닌 이자의 ‘약정’이라 명시하였고, 하급심 역시 인정이자 납부를 들어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사회 결의 또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이사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는 것은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상법에 따라 지급에 앞서 이사회에서 사용 목적, 이율, 변제기 등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승인하며 그 지급의 세부 내용과 절차가 공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상법 제398조). 특히 이 경우 당해 이사에게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3항).

끝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소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혹시 변제된 가지급금이 있는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통 가지급금이 긴 시간 누적될 경우 그에 맞추어 변제가 이루어지고 다시 가지급금이 발생하고는 한다. 총 변제금이 얼마인지, 전부 변제되었는지 부족 변제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구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변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민하 정상현 수석 파트너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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