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시장이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는 것이다.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는 취재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등 대구MBC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도 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구지방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취재거부 지시를 한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는 공보관실의 자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한 취재방해 가처분 사건 관련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대구시 법률고문을 선임하고, 수임료 등 소송관련 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관련, 대구지법 제20-1민사부(재판장 정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1일, 대구문화방송(채권자) 이 홍준표 시장과 대구광역시(채무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방해금지청구, 간접강제청구)에 대해 "채무자들은 직접 또는 채무자 대구광역시 소속 직원, 산하 사업소·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전화 취재, 방문 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소속 기자, PD, 작가 등 방송 제작 스태프들이 취재 목적으로 별지 목록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 장소에서 취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들이 결정을 위반하는 경웅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 당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간제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공지를 철회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현 시점에서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채권자는 2023. 4. 30.경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주제로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을 했다.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채무자 대구광역시는 2023. 5. 1. 채권자에게 ‘이 사건 방송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왜곡·편파보도이므로, 이에 대해 즉각 공식 사과하고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채무자 대구광역시는 채권자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고, 일체의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이하 ‘이 사건 입장문’)을 전달했다. 아울러 채무자 대구광역시는 공보관실을 통해 2023. 5. 1. ‘채권자에 대한 전화 취재, 방문취재, 인터뷰 요청 등 일체의 취재를 거부하라’는 취지의 공지(이하 ‘이 사건 공지’)를 했고, 이와 같은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채무자 대구광역시 관할 부서에서 산하 사업소,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게 전달하고 각 기관 주무부서는 전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사건 방송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 채무자 홍준표는 2023. 5. 1. 및 2023. 5. 2.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2023. 5. 1.) 지난 일요일 대구 MBC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하는 프로를 방영하는 것을 보고 참 놀라왔습니다. 이 번 보도는 악의에 가득찬 편파, 왜곡 보도이기때문에 더이 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입니다.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을 짓밟는 이런 작태는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대구시민들에게 별로 영향력이 없는 방송이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서는 취재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2023. 5. 2.) 잘못한게 있으면 비판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 비판은 언제라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왜곡되고 편향된 보도를 계속하는 것은 정도 언론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빙지한 언론 갑질입니다. 언론 갑질에 대해 대항하는 수단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도 있지만 그런 형식적인 대응은 나는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실효적인 대응은 취재거부를 하는 겁니다. 취재의 자유도 있지만 정도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 수준 언론일때는 취재거부 뿐만아니라 취재편의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남지사로 그눔할 때 모 방송사의 찌라시 수준의 언론 갑질을 보고 1년 동안 그 방송사 부쓰를 빼버리고 취재거부를 한 일이 있었고 당대표시절에는 모 종편사의 허위보도 시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것을 보고 당사에 설치된 언론사 부쓰를 빼고 그 언론사의 당사 출입을 금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정도 언론일때만 존중하고 적극 소통합니다. 매체의 성향도 가리지 않습니다. 지라시 언론, 왜곡되고 편향된 언론은 성향벼부에 불문하고 상대 안합니다.
실제로 이 사건 공지 이후 채권자 소속 방송 스태프들은 채무자 대구광역시 산격청사, 동인청사에서 그 소속을 밝히고 취재 목적으로 출입한다고 요청하더라도 사실상 출입 등이 거부되고 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장소에서도 취재 등이 거부되고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이 사건 입장문을 전달하고 채무자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 사업소,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게 이 사건 공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채무자 홍준표의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입장문에 대구광역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채무자 홍준표가 2023. 5. 1.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채무자들이 위와 같이 취한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취재의 상대방이 당연히 갖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채권자가 가지는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채무자들은 이에 대한 증거로 을 제1호증(이메일 공지사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지문에 담긴 내용을 철회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이메일의 수신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진 바 없고, 그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취재 거부 등의 조치를 비교적 장기간 계속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기사입력:2024-05-25 09:51: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447.43 | ▼29.98 |
코스닥 | 699.11 | ▼12.81 |
코스피200 | 323.53 | ▼4.6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931,000 | ▼42,000 |
비트코인캐시 | 466,500 | ▼2,200 |
이더리움 | 2,296,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870 | ▲130 |
리플 | 3,019 | ▲7 |
이오스 | 895 | ▲4 |
퀀텀 | 2,82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948,000 | ▲95,000 |
이더리움 | 2,295,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830 | ▲120 |
메탈 | 1,135 | ▲3 |
리스크 | 679 | ▼3 |
리플 | 3,021 | ▲10 |
에이다 | 883 | ▼3 |
스팀 | 19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1,940,000 | 0 |
비트코인캐시 | 466,900 | ▼2,000 |
이더리움 | 2,296,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1,830 | ▲50 |
리플 | 3,019 | ▲8 |
퀀텀 | 2,800 | 0 |
이오타 | 22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