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민혁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몇몇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상 일부 범죄에 연루된 경우,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예컨대 군용시설에 방화를 하거나 군용시설을 훼손하면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군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통상 범죄란 법익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폭행죄라면 신체의 자유가 법익이며 강제추행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법익이다. 범죄 행위로 인해 침해된 법익이 중하면 중할수록, 침해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군형법과 같은 특별법과 형법과 같은 일반법에 규정된 혐의가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군형법에 규정된 혐의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군형법상 범죄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동시에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여 군의 전투력 저해를 초래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폭행죄를 예로 들면,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며 그마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군형법이 적용되는 상관에 대한 폭행의 경우에는 적전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렇지 않은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게다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아무리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
해군 군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민혁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례는 비단 형량에 그치지 않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주체나 재판을 관할하는 사법기관 등도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민간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군형법 위반 사건을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사건에 연루된 개개인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군 특유의 환경에서도 개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으려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