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기사입력:2024-05-27 16:41:05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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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A 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1250평과 103평을 각각 매수하고 같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3년 4월 103평 토지를 B 씨 등 4명에게 매도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시는 1989년 2~3월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면적환산, 행정구역변경 등을 거쳐 현재 서울 강서구 등의 토지가 됐다.

이에 A씨는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당시 하천법에 따라 한강의 제외지가 돼 국가에 귀속됐으니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A 씨가 B 씨 등에게 토지를 각각 매도했으니 매매목적물은 각 토지뿐만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하천부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서울시는 A 씨에게 83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하천편입 당시 각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인 A 씨에게 귀속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시는 A 씨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사자인 A 씨와 B 씨 등이 매매계약 당시 토지가 1971년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서울시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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