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2022년 6월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을 지속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1년 6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