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30대 의정부교도소에 유치

기사입력:2024-05-27 15:46:56
(사진제공=의정부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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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환 지시에 불응한 30대 A씨를 구인 후 의정부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6월 사기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불참을 지속하는 등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해왔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 A씨는 징역 1년 6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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