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기사입력:2024-05-27 16:47:1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부하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퉈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수사 경과·피의자들의 관계에 비춰보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천186억원의 대출을 알선받은 대가로 김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세운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왔고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2일 박씨와 김씨·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2.05 ▲17.66
코스닥 842.12 ▲0.13
코스피200 383.01 ▲3.1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65,000 ▲578,000
비트코인캐시 535,000 ▲4,000
비트코인골드 35,950 ▲140
이더리움 4,77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3,360 ▲190
리플 669 0
이오스 813 ▼2
퀀텀 3,619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64,000 ▲683,000
이더리움 4,782,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3,390 ▲170
메탈 1,833 ▼14
리스크 1,437 ▲4
리플 670 ▲1
에이다 555 ▲4
스팀 2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26,000 ▲548,000
비트코인캐시 535,000 ▲2,500
비트코인골드 35,650 0
이더리움 4,77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3,360 ▲250
리플 670 ▲2
퀀텀 3,609 0
이오타 25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