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수재)로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부하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천186억원의 대출을 알선받은 대가로 김씨와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증권사 재직 시절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이를 통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이 세운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면서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