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공공기관의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뇌물 혐의 시 강력한 제재 잇따라

기사입력:2024-05-28 10:59:23
사진=양동규 변호사

사진=양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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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4,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 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는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사건(346건)으로 인해 향후 제재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였다.

부정청탁과 관련 총 3,76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총 77건, 제재가 확정된 건은 9건이었다.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총 1,92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수수 공직자 자진신고 527건), 각급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신고는 408건, 형사처벌‧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확정된 건은 167건이었다.

우선 쉽게 말해 형법 129조에 따르면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를 뜻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고 해야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경우 뇌물 공여죄가 혐의가 적용된다.

또한 형법 제130조에 따른 제3죄 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직무의 대가”라 할지라도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이 거나를 가릴 필요는 없다. 나아가 직무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로 인정한다.

“요구”의 의미는 뇌물을 받을 의사를 가진 채 상대방에게 그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청구가 있은 때 본죄는 기수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응했든 아니했든 본죄의 성립에는 관련 없다.

이때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나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 수뢰와 다른 점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라고 하는 행위자의 신분과 “청탁을 받고”수뢰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국가 재정과 연루된 국가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공무원들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금전 및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뇌물죄 적용 외에도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규정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청렴·결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 혐의가 인정 될 경우, 내부 징계나 구제처리가 불가하고,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최근 부정청탁금지법 수사도 과거처럼 참고인의 진술 등을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각종 제반 증거가 확보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받거나 사적인 선물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재직자 중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강제적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물을 전달받았다면 이에 대한 해명과 초기 대처는 필수이다. 이때에는 유사한 CASE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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