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방해 대구시와 시장의 손배책임 700만 원 인정

기사입력:2024-05-28 12:40:08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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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민사21단독 안민영 판사는 5월 24일 원고 대구퀴어문화축제(원고)가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대구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대구광역시와 홍준표 시장의 원고에 대한 집회개최 방해로 인한 손배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관련 원고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배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7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3. 6. 1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23. 5. 18. 관할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 6. 17.신고인원 3,000명)의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를 했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20230 6.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일 당일의 버스노선 우회, 버스정류장 버스안내요원 배치, 안내문 부착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피고들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협조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다.

원고는 2023. 6. 17. 오전 9시 30분경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이 사건 집회 개최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 대구광역시 및 대구중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이 사건 집회 개최준비를 위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까지 이 사건 집회 개최를 저지했다.
한편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등은 2023. 6. 7.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개최장소 인근 상인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2023카합10131호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23. 6. 15. 위 신청을 기각했다.

피고 홍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의 계정에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 2023. 6.8., 2023. 6.15. '...대구의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합니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용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 합니다.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합니다.', '...집회를 할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십시오. 도로불법 점거는 교통방해죄에 해당 합니다. 집회는 하되 대중교통 방해하는 불법 도로점거 집회는 단연코 불허 하고 공연 음란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해, 원고가 남대구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독자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해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며 피고들의 사원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원고는 본안 소송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신고가 이루어졌고,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경우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대집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 개최를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치지 않아, 피고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집회 개최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홍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동성애 또는 이 사건 집히개최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해 설치된 부스 및 무대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의 이 사건 집회 저지 행위는 행정대집행 사유 없이 이루어진 집회방해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구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집회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 홍준표는 피고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집회저지를 지시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 홍준표에게 집회방해에 관한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홍준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피고들의 집회방해로 집회개최가 봉쇄된 것은 아니고 개최가 1시간가량 지연된 것인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했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준표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불법집회라는 표현이 이 사건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의견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 부분 원고의 손배책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사 위 게시글을 원고에 대한 것으로 보더라도,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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