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력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의식 필요성

기사입력:2024-05-28 16:49:43
부산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부산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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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날씨가 점점 따뜻해짐과 바다와 강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소득수준 증가와 워라밸을 추구하는 개인의식 증대로 수상레저활동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엔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요트 등)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조종면허 교육기관도 많이 생겨 자격증 취득자도 늘어났지만, 안전의식 부족으로 사고 발생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근 3년간 전체사고 173건 중 129건(66.5%)가 성수기(5월~10월)에 발생했으며, 주요사고 원인으로 정비불량 64건(36%), 조종미숙 53건(30%), 운항부주의 25건(14%) 등 수상레저 안전의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작년 한강에선 수상오토바이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주변에 있던 어린아이가 맞아 머리를 다치는 등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사고 원인으로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나 강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다 단순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 등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필자도 부산소방학교 전문교육「일반조종면허」과정을 출강해 낙동강 일대에서 실습 교육 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기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위험한 조종술을 다수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의 접근과 관심이 많아진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수칙으로 △조종면허 자격취득 후 운행 △구명조끼 등 개인안전장비 착용 철저 △운항 전 음주 절대 금지 △운항 전 철저한 사전점검(배터리, 연료 등) 실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확인 △비상연락수단과 조난신호장비 확인 △수상레저활동 시간(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금지)준수 △위험한 항해 및 조종금지(사람을 향해 물대포발사 등) 등이 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우리 스스로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철저한 운항 전 점검 및 항해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여름철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부산강서소방서 소방교 천대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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