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JTBC기자 선고유예 확정

기사입력:2024-05-29 06:00:00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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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공개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JTBC 기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1695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정당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2노1313 판결)은 피고인(법리오해)과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해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0고정409 판결)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선고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고 유예 일로부터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A의 아동학대행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아동 측이 아닌 A가 고소하여 이 사건이 문제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C(손석희, 벌금 300만 원 확정)는 JTBC의 대표이자 방송사의 뉴스 보도 프로그램인 ‘뉴스룸’의 메인 앵커이고, 피고인은 위 방송사의 탐사기획팀 소속 기자이며, A는 피겨 스케이팅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된 취재를 마치고 A의 실명, 얼굴 사진, 경력 및 사건발생지 등이 특정된 영상자료인 기사를 취재·작성했고(이하 '이 사건 기사'), 2019. 9. 2. 오후 6시 30분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탐사기획팀 사무실에서 보도정보시스템에 뉴스편집회의를 통해 주요기사로 선정된 이 사건 기사를 등록했다.

C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이 보도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계속해 같은 날 오후 8시 39분경 A의 얼굴사진을 화면 배경으로 이 사건 기사를 소개하는 앵커멘트를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A의 실명, 얼굴사진, 경력 및 사건 발생지 등을 특정한 채 보도함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방송했다.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의 방송을 금지할 뿐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인적 사항까지 방송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행위자인 A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아동형사사건에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조항은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인적 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실제로 보호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 전후와 처분 종류에 관계없이 방송을 금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보도 전에 A의 변호인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보도를 감행한 점, 아동학대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사 보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아동 측이 신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원할 수 있지만, 국가로서는 그 아동이 신원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의 보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게 사건을 제보한 것인데,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법익 측면에서 보면 식별정보를 보도하기를 원한다는 부모의 의사가 반드시 피해아동의 의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 스스로가 보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도 방식이 궁극적으로 아동 스스로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도 여부를 피해아동 측의 승낙 여부에 맡겨 아동의 보호를 처분 가능한 법익으로 보는 것은 이 사건 조항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추가적인 아동학대로 나아가지 않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임시조치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보호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어, 언론에서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방식만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피겨 스케이팅 강사에 의한 학대 사실을 제보받아 공익적 차원에서 이를 보도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목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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