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소지 금지 모의총포 2정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 원

기사입력:2024-05-29 07:12:31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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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의 부품을 소지하거나 소지가 금지된 모의총포 2정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내지 11호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22. 6. 중순경 불상의 방법으로 총포의 부품인 레플리카 조준경 2정을 구매한 후, 이를 2022. 6. 21. 오후 3시 55분경까지 피고인이 B과 함께 운행하는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의 부품을 소지했다.
누구든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이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는 것 중 발사체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거나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등의 모의총포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6.초순경, 중순경 경기도 소재 상호 불상의 판매점에서 모의권총(CZ SHADOW2, COMBAT MASTER) 2정과 모의장총(Blaser, MAGPUL) 2정을 구매하고 파워브레이크(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는 등 발사체의 무게 및 파괴력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개조해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총 2회에 걸쳐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소지했다.

총포 내지 모의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불법소지했던 총포 내지 모의총포는 전부 압수됐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불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징역 4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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