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케한 외국인 징역 9년

기사입력:2024-05-29 08:55:23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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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3일 무면허 음주운전에 신호까지 무시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즈베키스탄 국적)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상태로 먼 거리를 운전해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고, 그러는 중에 신호위반까지 하여 적법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구호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곧바로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출혈 등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죽음에 이르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2024. 2. 5. 오후 6시 33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수성구 들안로 들안길 삼거리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향에서 두산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했다.
이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L(59·남)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오토바이를 수리비 15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로 하여금 2024. 2. 9. 오전 11시 17분경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은 2024. 2. 5. 오전 11시경 전북 익산시에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양꼬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1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양꼬치 식당 앞길에서부터 들안길 삼거리를 거쳐 대구 수성로 진주빌라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생명ㆍ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어려움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개인적 법익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의 보호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음주 상태의 도주운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그에 맞는 처벌로써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책임보험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돈을 벌기 위해 오랜기간 고향을 떠나 먼 이국에서 어렵게 생활해오는 등 생활형편에 고려한 점이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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