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4-05-29 09:44:27
사진=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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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없을 뿐더러, 직접 성적 모욕을 당한 피해자 이외 타인이 인지할 필요가 없고, 특정성도 요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도 죄가 성립된다.

민경철 변호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도달이다, 통매음은 미수범을 처벌하진 않으므로 위에 언급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반드시 도달해야만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통매음 고소에 있어서 ​‘도달’의 범위는 어떠할까.
민 변호사는 “도달은 수신자가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면 얼마든지 충족한다. 예를 들어, 음란한 사진을 상대방 이메일로 보내면 상대가 아직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때이고 볼 수 있으므로 도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밝히며 “그렇다면 특정인 전송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음란한 콘텐츠를 업로드 했다면 어떨까. 음란한 글, 말, 영상을 전송받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통매음이 성립되진 않는다. 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1호 음란물 유포의 경우엔 가능하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고 카카오톡,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전송하며,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때 피의자가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라면 목적이 있다고 해석된다. 피의자 입장에서 분노 혹은 화풀이로 욕설만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온라인게임 및 메신저를 즐기며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통매음이 불러일으킬 나비효과는 꽤 심각하다. 만일 통매음 처벌대상이 만일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단연 퇴직 사유가 된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준비생의 경우도, 3년 동안 임용결격이 되기에 사실상 공무원의 꿈을 접을 수 밖에 없다. 미성년자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게 될 시, 그 결과의 심각성을 인지하기가 좀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행위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은 매우 중해질 수 있다.

민 변호사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선 피의자가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양형자료는 10여가지 이상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피력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다. 단, 서로 간의 입장이 상충되므로 합의가 성립되는 것은 무척 어려운 가운데,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질뿐더러, 2차 가해를 우려할 수도 있다. 합의금 외에도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처벌을 낮추는데 집중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하며 “검사가 기소유예 이유서에 기재하기 알맞은 내용은 무엇인지, 선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길 권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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