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정부 비자금 보관 금괴 · 현금 유통 투자금 명목 사기 피의자 2명 구속

기사입력:2024-05-29 10:35:27
투자 권유 시 제시한 금괴와 지폐 다발.(제공=대구경찰청)

투자 권유 시 제시한 금괴와 지폐 다발.(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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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가 비자금 명목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5만원권 지폐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23. 4.∼8. 피해자로부터 2억 7700만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피의자 A(금괴 보관창고 팀장 사칭)와 피의자 B(투자자 모집 역할)는 공모해,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15배 이상의 고액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했다.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피해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용도로 소비하며 배당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한 채 잠적한 피의자들을 추적 수사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금괴·지폐(5만원권)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원금의 15배 이상 고수익 배당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경찰은 단기 고수익 보장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투자사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익성) 단기간 원금 포함 고수익 보장한다면, 실현 가능성 희박하고 투자 위험도도 증가 △ (근거 자료) 투자 권유자가 제시하는 근거 자료[문서·동영상·사진]의 출처 반드시 확인, 자료의 객관성·신뢰도 검토 △ (호의) 투자 권유자가 숙식비·교통 편의 제공 등 투자 실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 여부 △ (투자 독촉) 투자 권유자가 ‘다른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투자를 재촉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은 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인 사기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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