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받은 A 전 경위(49)를 독직폭행과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8일 밝혔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한 폭행을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해 연행됐다. B씨는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폭언과 성희롱을 30여 분 간 이어갔다. 보다 못한 A씨가 B씨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에게 500만원 가량의 합의금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한 뒤 6개월 만에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은 A 전 경위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범을 체포한 뒤 피의자 신병을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치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