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기사입력:2024-05-29 15:51:58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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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 피고가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후 원고가 각막 손상 잔단을 받았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지난해 12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인 피고 B로부터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고주파 전류를 진피조직에 전달, 열을 발생하도록 하여 진피조직 수축 및 콜라겐 재생 촉진, 주름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시술)을 받음. 원고는 이후 안과에서 각막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법률적 쟁점은 아이써마지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강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적극) 평가기준별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면마취 전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고,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해 시술 강도를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써마지 제조회사도 ‘환자가 느끼는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강도를 결정해야 하고’, ‘가장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정한다. 이와함께 피부 변화는 시술 후 5~10분 이상 지나야 확인되고, 시술 강도가 강하더라도 피부의 이상 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하여 시술 강도 결정하는 것이 의료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하면 7%,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11.5%라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아래 사정 종합하여 7%로 산정된다.

먼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감정결과는 법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경험칙·논리법칙에 따라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따라 법원은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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