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혐의 피의자 신문 조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윤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연예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피해금이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