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지만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엠투엔 및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그룹 회의에서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및 비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공유하였고, 이에 최대주주 및 관계사는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가능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내부 확정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최대주주와 관계사, 그리고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