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 냉면 고명으로 올려 1명 사망·32명 식중독 '집유'

기사입력:2024-05-30 10:10:00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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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손님 1명을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고, 손님 32명에게 비감염성위장염 및 결장염, 살모넬라장염 등으로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22. 5.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식당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물냉면, 비빔냉면, 만두 등을 조리해 판매해 왔다.
피고인의 식자재의 보관 상태 및 위생상태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면서 조리 과정 및 조리된 음식의 판매 전 과정에서 식자재가 상하지 않도록 위생상태를 점검·감독해야 하며, 특히 계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이 음식물에 포함될 수 있어, 식중독균이 사멸할 수 있도록 계란을 충분히 가열하고 이를 장기간 보관하지 않아야하고, 단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도 이를 철저히 밀봉해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로 교차 오렴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은 2022. 5. 15.경부터 2022. 5. 18.경까지 계란에 포함되어 있던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 등에 고명으로 올려 피해자 E를 포함한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계란지단은 식중독균(살모넬라)양성판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22. 5. 19. 오전 8시 19분경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게 했고, 피해자 F 등 합계 32명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식중독 발병자가 다수이고, 그 중 1인은 사망해 결과가 중하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란지단이 질별을 유발하는 미생물에 오염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상당수가 보험회사를 통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역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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