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4-05-30 16:56:4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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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의 자녀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甲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甲의 은행계좌에서 乙에게 부여된 丙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돈은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으로 결제되었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채무를 면하는 경우처럼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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