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 A로부터 3777만5674원의 추징을 명했다(뇌물수수 4777만5674원 중 2018.4.경 1000만 원 부분 무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 A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권한을 실제로 행사했고 사업단 출범 이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공범인 B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각 입찰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 B은 사업단 해단 후인 2019. 6. 1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고인을 형식적으로 W에 입사하게 한 다음 급
여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종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지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B 역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받게 됨에 따라 얻은 이익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V, Q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된 쟁점, 즉 ’당초 9,700만 원 상당으로 진행되던 M 용역계약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2억 원 상당으로 증액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V, Q 등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단 내부에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으며(2016~2019년 4777만 원), 그 과정에서 이른바 맞춤형 스펙 알박기를 하고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쟁입찰이 진행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도외시한 채, 국가의 예산을 사적인 이익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단을 운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범행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듯한 정황도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뇌물수수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입찰방해(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추가 인정된 죄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된 벌금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역시 모두 납부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