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백종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 면적 제한이나 숙박 시설 운영 금지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그 일대 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특히 부산 금정구는 노포동과 선두구동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으로 이중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하거나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자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백종헌 의원은 “그동안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 에 묶여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다 ” 며 “ 제 22대 국회에서 금정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