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4-05-31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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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2명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상해사건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336 판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의2는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8. 2. 원심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2023. 8. 3.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후 공판기일에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수급자 증명서 등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기록상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이후의 공판심리를 진행했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

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 참조).

-원심(인천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736 판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1심을 유지했다.
1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 5. 18. 오후 10시 24분경 인천 중구 B지하상가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하려던 택시에 C가 먼저 탑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뒤 뒷좌석에 있던 C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아줌마!상도덕이 있지, 내가 먼저 왔거든"이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했고, 길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한 C의 일행인 피해자 D(50대·여), 피해자 E(50대·여)가 택시쪽으로 달려와 조수석 문을 열고 "지금 뭐하는 거냐, 아저씨 나오세요."라고 이야기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긴 것에 화가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때리고 E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그 충격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약 1.5cm깊이의 피하조직 열상 등을 가하고,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2. 2. 14. 선고 2021고단7617 판결)은 피고인은 2017년경 이전까지 10차례에 이르는 징역형의 실형(상해 등 징역 1년, 운전자폭행 징역 4월 등) 선고전력을 비롯해 다수의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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