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기사입력:2024-05-30 19:46:33
헌법재판소(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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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사 안동완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헌법상 탄핵소추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 최초의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자, 대통령(2인)과 법관,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에 이은 5번째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도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찰청법 제37조는 검사가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및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의 제도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의 인용의견,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피청구인(안동완)이 2014. 5. 9. 유우성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이다.

재판관 5인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나, 그 이유에 있어서는 2가지로 나뉘었다. 재판관 3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반면, 재판관 2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123조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반면 재판관 4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형법 제123조,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모두 위반했고, 이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하여야 한다고 봤다.

각 의견은 이 사건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했으나, 이 사건 상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피청구인이 이 사건 상고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한편 재판관 4인은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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