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으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하여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 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