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12. 4. 오후 7시 31분경 SUV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물금읍 ‘○○마을노인정’ 앞 도로를 물금역 방면에서 호포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경남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장 J(30대·남)로부터 음주단속을 위하여 운행을 정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 과정에서 약 5.2km구간에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규정속도 50km/h, 70km/h 구간 도로에서 80∼160km/h 속력으로 주행하여 지속적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하며 역주행 1회,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4회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34분경 양산시 물금읍에서 약 7km구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인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