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