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징역 7년6개월 선고, '잘못 인정' 감리단장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4-05-31 16:38:58
오송참사 실종자 수색 전경. (사진=연합뉴스)

오송참사 실종자 수색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법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선고된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와 달리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97.82 ▲13.76
코스닥 840.44 ▲1.79
코스피200 384.02 ▲1.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849,000 ▲403,000
비트코인캐시 541,500 ▲2,500
비트코인골드 34,920 ▲260
이더리움 4,77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3,300 ▲200
리플 669 ▲2
이오스 823 ▲2
퀀텀 3,634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786,000 ▲296,000
이더리움 4,77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3,300 ▲160
메탈 1,777 ▲8
리스크 1,405 ▼41
리플 668 ▲1
에이다 556 ▲0
스팀 28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5,839,000 ▲367,000
비트코인캐시 538,000 0
비트코인골드 34,910 0
이더리움 4,77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33,100 ▼10
리플 668 ▲1
퀀텀 3,626 ▼3
이오타 2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