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사고 당시 구조활동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