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사상구 소재 특수학교에서 평소 피해자(19·남)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수 회 폭행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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