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6-04 16:48:39
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

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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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만들고 유통한 업체 대표들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통사 기현산업 대표 B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에는 벌금 700만 원과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
1심 재판부는 "배수구 마개의 소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함유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마치 소재 변경 후 아기욕조가 기존 공급자적합성 확인 시험·검사를 거친 아기욕조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표시한 만큼 아기욕조를 공급받은 납품업체 혹은 소비자들은 법률에 마련된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제품이라고 신뢰했을 것"이라며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KC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A 씨와 B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2020년 12월 아기 욕조를 제조해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리콜 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들은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소비자 160명에게 각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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