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및 2022년에 각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