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 1. 6. 오후 11시경 울산 동구 순환도로 1층에 있는 모 식당 일산점 화장실 앞 흡연구역에서, 친구인 피해자 A 및 그 일행들과 격투기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종합격투기 기술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인 두부 외상으로 인해 냄새를 못느끼는 무후각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바닥은 시멘트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충격하면서 피해자는 잠시 의식을 잃기도 했다.
피고인은 종합격투기 운동을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트와 같이 안전성이 확보된 바닥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두개 내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면 그 부위에 따라 뇌손상으로 이어지거나 신경계에 불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