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사유 없어도 가능해

기사입력:2024-06-05 13:01:09
[로이슈 진가영 기자]
종종 접하게 되는 유명인의 이혼 뉴스에서 자주 발견되는 표현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이다. 실제로도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뉴스포스트에 따르면 2008년주터 2020년까지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수십 년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며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된 성인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공동체를 이루어 평생 해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개인의 행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오늘날,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게 없는 사람과 억지로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보다는 이혼을 통해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수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여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한다면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동일하지만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면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조정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지만 협의이혼보다 확실한 이혼의 효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다면 충분히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조정의 효력은 이혼소송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다만 당사자들이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 원칙을 택하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다. 파탄주의는 누구의 잘못이든 따지지 않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다.

성격차이 이혼에도 통상 인용되는 조문은 민법 제840조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 특별히 누군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 사이의 혼인 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사자에게 혼인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황용하 이혼전문변호사는 “예를 들어 부부 관계가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러나 이혼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성격차이 이혼을 관철할 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한 성격차이 이혼은 진행하기가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장과 논리를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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