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 오해

기사입력:2024-06-06 10:48:24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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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문 기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5,929,329,806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2020. 6.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 청구 부분, 침해정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와의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 등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합의권을 침해했고, 원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교사 또는 방조의 형태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와 간접강제, 손해배상(일부청구로서 356억 원)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허락함에 따라 얻은 수익인 사용료 중 원고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일부청구로서 356억 원)의 분배를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013931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와 피고의 저작권 귀속과 공동저작자 사이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국내 법인인 원고가 국내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준거법은 대한민국의 법이다. 원고는 피고의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했으므로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후문에 따라 피고의 행위를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C의 분할 설립 전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그 분배 비율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20%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원고는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그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인 중국의 법률이 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의 국내 업체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가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업체들과 공동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국내 업체들의 이용행위로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그에 대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않은 채,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준거법의 결정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장소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각 저작물 이용허락 행위의 정지를 구하고 있는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어 보호국법주의가 적용되는 이상 저작권 보호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청구취지 등에서 정지를 구하는 이용허락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로 한정하는 등으로 침해지를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거법이 결정된 후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임을 덧붙여둔다고 했다.

-피고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이므로,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에는 앞서 보았듯이 파기사유가 있지만, 원고는 그중 주문 기재 부분만을 상고취지로 명시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므로, 파기범위는 이 사건 상고취지에 한정된다.

-원고는 2003. 12. 26.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공동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게임 저작물인 ‘미르의 전설3’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사건에서 2004. 4. 29. 이 사건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 이 사건 재판상 화해의 주요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게임 저작물인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원고 공유지분의 양도를 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각자 영업을 하고 거래처를 발굴하며, 이 사건 각 저작물로 발생하는 매출에 관하여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비율대로 원고와 피고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 등이다.

피고는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제3자인 국내 업체들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인들(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 영화나 만화, 소설을 제작하거나 모바일 게임 또는 웹 게임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피고가 국내 업체들과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은 특별한 장소적 범위의 한정이 없이 이용 지역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했고, 중국 회사와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은 장소적 범위를 중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일부 지역으로 한정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체결 시기를 전후하여 원고에게 해당 계약서를 보내고 계약의 경위와 내용을 알렸으며 사용료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용허락을 할 계약 상대방을 알려주지 않았다거나 피고의 통지가 사후통지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이용허락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저작물 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이전대상 IP 목록’에 포함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후 2017. 5. 23. 분할등기와 C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원고와의 합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모바일 게임 개발 등에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합의권을 침해했고, 원고의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교사 또는 방조의 형태로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와 간접강제, 손해배상(일부청구로서 356억 원)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이용허락함에 따라 얻은 수익인 사용료 중 원고의 지분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일부청구로서 356억 원)의 분배를 청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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