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또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중위생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8. 1.경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서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 E를 통해 예약받은 후, 손님 F으로부터 1박 2일의 숙박비 173,000원을 받고 숙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22. 12. 16.경까지 오피스텔 총 11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합계 6억 9382만9747원(평일 1박당 평균 약 50,000원 상당)을 받고 숙박하게 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00만 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객실이 11개,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년, 총 매출핵이 6억 9000만 원을 초과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